가정통신문
교육부에서 제작하여 학교에 배부한온라인 그루밍 · 학교내 불법촬영 등 디지털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카드뉴스 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어른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가와 친해진 뒤 위험한 행동이나 성적인 요구를 하는 디지털 범죄입니다.피해자는 대부분 10대 초반으로 가해자는 SNS, 채팅앱, 게임 채팅 등을 통해 접근합니다. 가정에서 꼭 자녀들에게 아래의 내용을 교육시켜주시기 바랍니다.-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사적인 대화하지 않기!-이름, 사진, 학교 등 개인정보 절대 공유하지 않기!-오프라인에서의 만남 절대 응하지 않기!-불쾌하거나 이상한 느낌 바로 어른에게 말하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에서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여성건강권 실현을 위해 부안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및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 내용과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어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간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 연내(12월 31일까지) 미사용시 소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2025.10.23.시행)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이란?'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 2. 개정내용 가. 온오프라인 모두 처벌 -온라인상 행위에 제한 되었던 처벌 범위가 오프라인으로 확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경우도 모두 처벌대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미수범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이제는 시도만 해도 범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